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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의 친구를 사랑하고 배려와 나눔을 아는 어린이

학교운영위원회란

목적

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 및 지역사회 요구를 체계적으로
반영하여 학교공동체를 구축하고, 학교 운영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방침

  • 학교운영의 민주화,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
  •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 및 책임성 증대
  • 교직원, 학무모, 지역사회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반영한 수혜자 중심의 학교경영
  • 법령, 조례, 규정, 지침의 준수를 통한 합리적인 운영
  • 교육의 본질 추구를 통한 인성과 창의성 중시의 교육활동 조장 및 지원

기능

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데 아래와 같은 일을 합니다.
  •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  •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  •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이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  •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
  •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사항
  • 학교 운동부의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수학여행·학생야영수련(학생 수련 활동)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
    (특정 써클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 제외)
  •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
  •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
  •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
  • 학교 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,의결